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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Q&A] 수상경력,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
입시 & 학술 상담 샘
2022. 3. 31. 00:54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할 수 있는 내용과 기재 불가능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은 이를 잘 모르거나 헷갈려 열심히 노력한 활동이 누락되거나 대입 평가 시 블라인드 처리되기도 한다.
최근 생기부 항목이 크게 축소되고, 기재 불가능한 항목이 많아지면서 선생님들도 이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선생님들이 겪는 생기부 기재 관련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이 발간됐다. 이를 통해 헷갈리거나 궁금한 사항 중 수상경력에 대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자.
Q. 교내상으로 공로상, 체육상, 기능상, 예능상 등 시상 시, 교외상 실적을 바탕으로 상을 시상하고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나요? 교외상이 교내상의 수여 근거가 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A.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교외상 실적 등을 근거로 한 경우 교내상일지라도 수상경력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Q. 금상-은상-동상으로 시상 시, 금상이 복수(2명)인 경우 은상은 몇 위로 표시해야 하는가요?
A. 등위는 등급에 대한 등위이며, 학생 개별 등위가 아니므로 은상(2위)로 표기합니다.
Q. 대회를 진행 후, 등위를 구분하지 않고 참가인원의 20% 이내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등급(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등급에 대한 시상계획이 없다면 ‘등급(위)’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학생이 전출하고 난 뒤 시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출 간 학생의 수상경력은 어떻게 입력해줘야 하나요?
A. 전출교에서 자료를 공문으로 전송하고, 전입교에서 이를 근거로 [학급별수상관리]에서 입력합니다.
[출처 : 홍석준 기자]
출처: 에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