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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6. 26. 19:27
- 소관부처·지자체
산림청
- 사업수행기관
한국임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3.07.01 ~ 2023.07.31
- 사업개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3. 2. 17.)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3년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공공구매, 판로개척, 기업홍보, 컨설팅, 네트워킹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①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산림형) → ③신청서 작성 → ④사업계획서ㆍ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대표번호)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산촌사업지원실 (02-6393-2633, 2634)
2023년_제2차_산림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공고문_.hwp0.10MB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