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6. 26. 19:41
- 소관부처·지자체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3.06.22 ~ 2023.07.17
- 사업개요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
☞ 3년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① 회원가입 (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2023년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연락처(p.15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ㆍ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
-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2023년도_보건복지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공모_공고(안)_보건복지부_공고_제2023-483호.pdf0.58MB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