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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4차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3. 7. 14. 17:44
    • 소관부처·지자체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신청기간
      2023.07.14 ~ 2023.07.31  
    • 사업개요

      자활기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아래와 같이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3년 2월 1일 ∼ ‘23년 10월 31일 기 창업(예정)한 자활기업

      ※ 창업일자는 자활기업 최초인정일자를 기준으로 함

       

      ☞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 운영자금 최대 1억원 이내 / 임대보증금 최대 3억원 이내 / 근로유지성과금 최대 200만원(각100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메뉴 : 사업관리 → 중앙자산키움펀드 신청관리→ 사업신청관리
      ※ 해당메뉴가 보이지 않을 경우 메뉴권한관리 메뉴부여 후 등록바람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신청기관의 소재지 광역자활센터 담당자에게 문의(원출처 참조)

    (공고문)2023년+4차+자활기업+창업자금+지원+안내.pdf
    0.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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